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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성을 기업의 부담보다 더 중시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도 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도 제시됐다.


그는 과거의 안철수와 뭐가 달라졌는지 묻자 “간절해졌다”고 했다. 총선도 출마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국회에 진입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정치인에게 장기 외유는 유불리가 교차한다. 길을 잃은 정치의 새 출발선으로 삼을 수 있지만, 지지 세력·조직과 존재감은 협소해졌을 수 있다. 평론가들이 보는 안철수 귀국도 비슷하다. 총선 바람을 또 일으키고 싶겠지만 대선 거점만 가져도 다행이란 시각이 많다. 정치가 8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그의 말엔 ‘새 정치’를 훼손·오염시킨 원인 제공자라는 반론이 붙는다. 무엇보다 정치 입문 9년째인 그의 노선과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다. 귀국 회견에서 지향한 ‘행복한 국민’ ‘공정·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는 모두 그러길 바라는 교과서 속 단어들이다. ‘반문’과 ‘반태극기’ 사이 정치공간만 노렸지 시대적 통찰과 대안 없이 명멸한 제3지대 깃발은 한둘이 아니다. 공학만 넘치고 구체성은 없는 게 16개월 전 한국을 떠났던 ‘안철수 정치’였다. 절치부심한 차이가 있는지, 그로선 비전과 정책을 내밀고 평가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유증상자 위주의 방역에서 벗어나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한 이들도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역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중국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고,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유행에 대비해 음압병상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선제적인 조치만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 역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감염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꺼낸 것은 4+1 협의체를 끝까지 흔들어 선거제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뜻일 게다. 국회 본회의에는 민생·예산부수법안 200여개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은 상식 밖의 외골수 카드를 접고, 4+1 협의체도 표심에 가깝고 적정한 비례대표가 확보된 선거제 협상을 조기 매듭지어야 한다. 갈등을 키우는 선거공학만 난무하고 민생은 눈감은 ‘패스트트랙 대치’로 해를 넘길 건가.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18번째의 고강도 12·16대책이 전격 발표되기 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0개월간 45%가 올라 9억원에 육박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가 3년 새 평균 3억2000만원 늘었다는 뉴스는 서민들의 속을 뒤집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화나고 서러운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불로소득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온다. 나흘 새 청(靑)·정(政)·당(黨)으로 이어진 1주택 권고는 그 반성으로 시작되는 게 맞다. 옛날에도 가뭄이 심해지면 왕이 반찬 숫자를 줄이고, 신하·지주들은 곳간을 열었다. 다주택 처분도 군기잡기보다는 음주운전 자제처럼, ‘아이스버킷’처럼 위로부터의 문화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류 관련 오염이 대부분이었다. 미군기지 주변 토지와 지하수 오염이 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로 다뤄졌기 때문에 과불화 화합물 오염은 생각지도 않았다. 미군기지가 또 다른 유독화학물질로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이란관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지난 9월 테러지원을 이유로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과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마저 중단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도 동결돼 이란 당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 당국도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유니온이 26일 발표한 만 15~18세 청소년노동자 대상 감정노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2명 중 62%(156명)가 일터에서 고객·상사·동료로부터 웃음, 친절 등의 감정노동을 ‘매우 많이’ 또는 ‘많이’ 요구받는다고 답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응대 상황에서 상사 및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69명(27%)에 달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인 133명(53%)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었다고 했다. 심층 인터뷰에선 다짜고짜 햄버거 봉지를 던진 고객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해야 했던 경험이나, 식당 손님이 팁을 주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과일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는, 잊기 힘든 상처들이 밝혀졌다. 청소년유니온 측은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모두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당하곤 한다”며 “부당한 요구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수사관이 남긴 휴대폰 등 유류품을 사망 하루 만에 모두 가져갔다. 변사(變死) 사건에서 경찰이 사인을 수사하는 도중 검찰이 뛰어들어 증거물을 통째로 가져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겐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그로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비리 수사와 별개로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으로 먼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내정 후 4개월이 넘도록 광장에서의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은 ‘조국사태’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 셈이다.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린다.


물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쪼개기’로 편법 토토추천 대응하며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 시간당 임금은 늘었지만 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맞다. 가뜩이나 양극화가 최대의 갈등요인인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억눌러 쥐어짜는 성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하면 허점과 불법이 키운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펜션은 원래 냉동공장으로 세워졌다가 20여년 전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됐고, 10년째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초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가 참변을 막을 기회였지만, 건축주의 거부로 내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숙박업소와는 달리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안전점검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에 집중되고, 무허가 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80%)에 못 미친다. 지난해 보장률이 1%포인트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 병·의원의 허위진료나 과잉진료를 통한 급여 청구를 막아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과 같은 건강보험 재원 확충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의료계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지역 개별관광이 성사되려면 북한과의 협의는 필수다. 자연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다.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의 담화가 대남불신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북·미관계 중재 역할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남북관계 복원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개별관광 협의를 위해 남북이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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